결혼정보회사 가연, 정식계약도 안했는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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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 정식계약도 안했는데 '환불거부'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살펴보면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가입비 환급 요구에 대해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27.1%,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적령기 남녀 혹은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급한 마음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정보회사는 돈을 미리 받는 특성상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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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혼정보회사가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도 회원이 입금한 위약금을 돌려 주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딸의 결혼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7일 부산에 위치한 '가연 경혼정보회사'에 방문하여, 딸의 결혼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금 3,192,000원 중 계약금 30만원만 입금하려 했으나 '가연' 측에서는 최소 50만원은 걸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이름으로 50만원 입금했다.
 
이후, A씨의 딸은 현재 결혼 의사가 없고 본인의 상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중매결혼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가연'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연 결혼정보' 측 에서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3,192,000원의 금액에서 해약수수료가 20%로써, 638,000원을 공제하고 돌려줘야 하는데 입금한 금액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계약금으로 입금 한 금액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계약서를 살펴봤다. 11조에 의하면 "계약성립 후"라고 되어있고, 실제로 정식계약이 성립 된 상태가 아니고 가계약이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고 일부의 금액이라도 해약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30만원만 계약금 걸고싶었으나 50만원을 요구한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계약서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금의 50만원의 80%인 40만원이라도 수수료를 공제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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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민법 제565조를 살펴보면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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