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초과예약 횡포…승객 탑승 못하는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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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주항공, 초과예약 횡포…승객 탑승 못하는 사태 발생

소피(제주항공).jpg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예약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예약 받는다. 이는 출발 당일 나타나지 않는 승객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원을 초과(오버랩)하여 예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회사에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지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지만 이 같은 오버랩(정원초과)은 끊이질 않고 있다.
 
A씨(남,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9월 직장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오전 9시 45분에 출발하는 김포-제주행 제주항공에 예약 후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제주항공 데스크에서 탑승권을 수령하려고 했으나, 담당직원으로부터 초과예약으로 인해 좌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황당한 A씨는 제주항공에 항의를 하였고, 제주항공 측은 다른 항공사 항공권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좌석이 없어 결국 10시 25분에 출발하는 다음 비행기 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 비행기를 타기는 했지만 약 35분 연착하여, 목적지에 낮 12시 쯤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연수 일정에 1시간이나 늦어 불편함을 겪었다.
 
이는 제주항공사에 A씨가 사전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로 탑승객의 예약을 받아 소비자가 비행기를 놓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가 이런데도 제주항공 측의 어설픈 대응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국내 항공의 경우, 운송 불이행시 대체편이 3시간 이내에 제공되었다면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단,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해 예견하지 못한 조치나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제주항공 측은 국내여객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구입가인 67,000원의 20%인 13,400원 외에 추가 교통비 6,600원 등 총 2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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