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료기관, 외부 연구자에 ‘시체’ 제공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칼럼·기자수첩

의과대학‧의료기관, 외부 연구자에 ‘시체’ 제공 허용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jpg

 

 

복지부,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되었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올해 4월 8일 시행되는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등 마련 (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1 신설)


-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ㆍ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의 제공 관리 (안 제5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기반 조성과 지원,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안 제6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허가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 등의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