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진행

소피.jpg

 

 

5G 소비자불만 약 70%, 해지 시 이통3사 변심이라며 위약금청구 부당 

통신3사 1인당 최대 35만원의 분쟁조정위 보상 권고 묵묵부답 일관 

국민 피해 여전한데 이통사 감싸주기 급급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비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SK텔레콤 본사앞에 보여 5G서비스 상용화 2년을 맞이해 불통 보상 및 서비스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일 진행했다.


2019년 4월 3일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밤 11시 7명의 사전예약자에게 5G 서비스를 개통하고 5일부터는 일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서비스를 개시하였다. 


5G 서비스는 상용화 전부터도 LTE 대비 부족한 기지국, 최신단말기의 5G 전용 출시, 비싼요금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인가과정에서 이러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강행되면서 2년 내내 서비스 품질 문제와 불통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5G 서비스 가입자가 1,4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1,400만의 가입자에도 불구하고 망 구축 지연에 따른 커버리지의 문제와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LTE와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5G요금제 간 차이가 커 쓰지도 않는 데이터 요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소비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년 동안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불만은 2,516건이며 이중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으로 품질불만에 따른 계약해지 문제가 전체 피해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5G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광고와 홍보물은 5G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서 강조했을 뿐 당시 5G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통3사의 5G 불통 책임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가입자들에게 1인당 5만원에서 35만원을 보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통3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5G 가입자들의 불통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5G 품질조사를 반복하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감사원이나 공정위, 방통위도 이통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를 수용해 가입자 보상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이러한 보상방안 마련과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소비자부담이 완화될때까지 소비자·시민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당행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