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맞선부터 결혼까지 5.7일…속성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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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맞선부터 결혼까지 5.7일…속성 관행 여전

여가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혼사유, 한국인배우자 ‘성격’(29.3%), 외국인배우자 ‘소통 어려움’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과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요구 많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1일(목) 발표했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고, 외국인배우자는 20․30대의 비율이 79.5%를 차지했으며,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3.5%)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의 비율은 각각 43.8%, 19.7%이며, 지난 2014년도 조사결과보다 한국인배우자는 14%p, 외국인배우자는 7.7%p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지닌 외국인배우자의 비율은 77.5%로, 2014년 조사결과(49.3%)보다 28.2%p 증가했다.


한국인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비율은 46.4%로 2백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많았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2백만 원 미만 소득자는 계속 감소하고, 3백만 원 이상 소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배우자는 ‘온라인 광고(50.5%)‘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되었으며, 외국인배우자는 ‘현지중개업 직원(61.1%)’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한국인배우자의 34.2%는 여성가족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결혼중개업 공시자료(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확인한다’고 응답했고, 공시자료가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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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는 필수제공 신상정보(혼인, 건강, 범죄, 직업)에 대해 90% 이상이 ‘제공 받았다’고 응답했고, 필수제공 서류가 아닌 ‘학력’,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90% 이상이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 수수료로 한국인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천 372만원을 내고, 외국인배우자의 경우도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중개 수수료는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2천 365만 원, 캄보디아 1천 344만 원, 베트남 1천 320만 원, 중국 1천 174만 원 순이다. 


맞선방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하였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52.2%로 높고, ‘일대다수 맞선방식‘에 대한 응답은 7.5%로 2014년 조사결과(31.3%)보다 2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로, 직전조사(2017년 4.4일) 보다 1.3일 증가했고,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결혼생활을 지속(90.7%)한다고 응답했지만, 일부는 ‘이혼’(5.4%)과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혼인 중단에 있을 경우 혼인 중단까지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76.8%에 달했다. 혼인 중단 사유로 한국인배우자는 ‘성격 차이(29.3%)’, ‘이유 모름(24.8%)’, 등의 순으로 많고, 외국인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을 꼽았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인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많이 답했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 한국인배우자는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3%)’를 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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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업체당 평균 임직원 수는 국제는 2.5명, 설립 시기는  2013년 이전(42.5%)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40.8%)에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평균 67.8백만 원이며, 맞선 주선 건수는 평균 6.4건 수준이다.


결혼중개 계약 체결 시 안내사항으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98.6%)’,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 등 반환(92.4%)’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높았으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83.5%)’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업체당 연평균 계약건수와 성혼건수는 4.9건이며, 계약자 대부분을 성혼(4.2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주거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이민관을 통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상정보 사전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인권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맞선 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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