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한 '웰다잉' 상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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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한 '웰다잉' 상담사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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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신중년(50∼70세)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상담사 운영 사업을 4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웰다잉(well-dying) 사업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웰다잉연구소(대표 이철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상담사 5명이 참여하여 요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웰다잉 관련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홍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등을 추진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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