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학신입생 현혹…캠퍼스 내 불법 판매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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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학신입생 현혹…캠퍼스 내 불법 판매업체 주의

소비자단체 등과 3월 17일부터 찾아가는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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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자단체(제주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제주지부 등)와 함께, 지난 3월 17일부터 제주국제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신입생 등 캠퍼스 내 불법판매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님 추천, 국가기관 사칭, 설문조사를 빙자하며 어학,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지역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총 117건 중,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4건(12%)으로 ‘7월(여름방학)’18건(15%)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파악한 피해유형을 보면,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학 신입생)와의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교수추천 교재라는 거짓·과장으로 인한 구입 유도, 계약 해지거부,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 기재된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의 직접 포장 개봉 후 반품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계약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며,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고, 상품 등을 구매한 후에는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약철회를 요청했는데도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064-743-9898)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재래시장 등에서 「소비자 교육 및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우리 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믿음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계층별, 지역별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 한 시점”이라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광지 및 재래시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동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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