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소비자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소비자 주의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설치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 필요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생에어백이란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소피.jpg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5,000원 ∼ 1,110,000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ㆍ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