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금융정보 수집한 경찰관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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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영장 없이 금융정보 수집한 경찰관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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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인권·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유현정)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경찰관 3명 및 이를 제공한 은행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2월 경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은행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적법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수사협조의뢰 공문으로 수사대상자 Α의 계좌거래내역,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원 C씨는 경찰관들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Α의 계좌거래내역,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의 사기 구속 송치사건 수사 중 사법경찰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유사 사례 확인결과, 사법경찰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수사대상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은 영장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사법경찰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침해한 일부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다만, 영장 없이 속칭 ‘저널데이터’ 등을 수집하였으나 위 자료 명의 인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추가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3명, 특사경 1명, 이를 제공한 금융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위 영장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를 수집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날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부산지검은 영장 전담 검사 2명으로 증원하여 사법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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