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코트 세탁 후 변형, 세탁업소에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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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털코트 세탁 후 변형, 세탁업소에 책임 물을 수 있나?

A씨는 코트를 2019년 2월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2020년3월20일경 세탁업체에 맡겨 일주일 후 회수했다. 고가의 제품이어서 프리미엄 세탁을 맡겼으며 수령 당시 부직포에 넣어져 배달되었는데 옷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겨울이 되어 12월에야 꺼내보았다.


꺼내어 확인해 보니, 표면이 부드럽고 결이 살아있는 원단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수축되었고 털도 처음상태와 달리 구불거리고 거칠어졌다. 또한 안감이 남아도는 현상이 심한 상태로 달라져 있었다. 


황당한 A씨는 확인 즉시 세탁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세탁물을 받아간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세탁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제품은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세탁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세탁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받고 싶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류심의를 신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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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위원회는 A씨의 의뢰로 옷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해당 코트의 겉감은 Camel wool(낙타털) 88%와 Silk(견) 12%의 제품이고 안감은 비스코스 소재의 제품이었다. 세탁 취급표시에는 물세탁은 안되며 세탁전문점에 드라이클리닝을 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외관상으로는 겉감의 결이 엉키고 질감이 거칠어진 상태였고 안감 소재 또한 광택감이 사라지고 구김이 심하고 취급표시 라벨의 가장자리는 풀려버린 상태가 확인되었다. 또한 소매부위의 안감을 뜯어서 안쪽 면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안감의 시접이 풀리고 엉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태는 취급표시대로 드라이클리닝이 아닌 물세탁으로 인한 결과이며, 세탁소는 '드라이크리닝' 하라는 취급표시대로 하지 않아 겉감과 안감의 변형과 수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의 의뢰한 코트는 세탁업체의 잘못된 세탁방법으로 인한 제품 손상이며 수선과 손질로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의뢰한 제품은 동물의 털 원단으로 만든 코트 제품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내용연수 4년으로 본다. 2019년 2월 12일 구입하여 2020년 3월 20일경 세탁 의뢰하였으므로 제품의 사용일수는 약 400일이다. 따라서 배상비율표의 내용연수 4년에 해당하는 사용일수를 대입결과 358~537일의 사용일에 해당하므로 배상액은 구입금액의 60%라고 밝혔다.


세탁물을 찾아간지 6개월 경과 시 세탁업소의 책임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세탁물을 인도 받고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시에는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약관이란 사전에 상대에게 공지가 정확히 고지 되어야만 유효하므로 당사자 간에 정확한 내용공지와 확인이 전제 조건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세탁물과 관련된 약관을 받지 않았고, 세탁소 역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세탁업체에서 주장하는 6개월 경과 시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 측은 또 의뢰한 코트의 원상태를 확인해 보면 세탁 후 상태변형이 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겉감과 안감은 모두 드라이클리닝 세탁이 적절하며 물세탁의 영향으로 인해 질감과 털 형태의 변형과 광택감 차이와 수축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환경과 동물복지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조소재로 가공된 제품이 많이 출시됨에 따라 진피(眞皮)와 진모(眞毛)제품인지(실제 동물 가죽이거나 털로 제작) 혹은 가(假)피와 가모 제품(유사하게 만든 인조 제작제품)인지를 잘 구분하여 세탁해야 한다.


인조털 제품은 물세탁하는 것이 털 상태를 살리기에 더욱 적절한 경우가 많아서 소재에 대하여 정확히 취급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육안구분으로만 잘못 판단하여 세탁되는 사고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의뢰한 소비자는 세탁된 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후 꺼내서 입으려 할 때 문제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세탁물은 반드시 세탁업체에 접수할 때의 상태나 하자여부에 대해 서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세탁물을 회수해서도 제품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점차 세탁물의 비대면 접수와 회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확인은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회수 후 6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것이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탁업체의 배상의무 면제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①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단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② 세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됨.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소비자연맹은 이와 같이 세탁업체에 의뢰 후 발생했다는 문제점을 심의의뢰 하고자 한다면 세탁물 맡길 당시의 상태와 세탁 후 달라진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며, 특별히 얼룩제거 요청을 했거나 추가 혹은 고급 세탁비를 지불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탁물을 접수받은 곳과 세탁을 실제 진행하는 사업장이 다르다면 접수처에서 접수 당시 확인했던 제품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제품의 세탁 전 상태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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