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스샵, '방탄소년단' 기획상품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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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위버스샵, '방탄소년단' 기획상품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9개월간 137건 피해상담 접수, 피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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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 및 하자, 반품 및 환불 거부, 배송지연 관련 불만 많아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앱 ‘위버스샵’에서 소속 아이돌의 포스터를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받은 포스터 절반 가까이 스크래치가 있어 판매처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불량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개가 불가하다는 황당한 회신을 받고 이후 여러차례 추가문의 했으나 판매처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존안내 내용과 동일한 답변만 반복할 뿐 상품 교환은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유명 아이돌그룹들의 기획상품(굿즈)을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위버스샵(Weverse Shop)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버스샵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 아이돌 굿즈, 콘서트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37건. 유형은 ▴제품불량 및 하자(42.3%) ▴반품 및 환불(33.6%) ▴배송지연(13.8%)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과 환불요구하면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했고 교환상품을 받는데 최장 몇 달씩이나 소요되는 등의 불만접수가 많았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관련 아이돌 굿즈가 이곳에서만 단독판매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에 전달하여 처리를 독려하는 등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버스샵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버스샵 관련 상담이 올해에도 30건에 이르는 등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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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 일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인 의류는 제조자/수입자·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제조연월·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필수 표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은 KC인증 유무·동일모델의 출시연월·제조자/수입자·제조국·주요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모자·장갑·무선이어폰 등 상품 중 일부는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필수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피해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배송지연·환불거부 및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상반기 중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고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아이돌 굿즈 온라인쇼핑몰 8개사를 대상으로 상품정보 고시 미준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계약 취소권 미고지,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영향인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피해다발쇼핑몰, 사기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등 관련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고 된 10만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 전체를 모니터링 한 후 사업자정보와 소비자보호 관련정보를 별(★)표로 등급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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