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해피런' 물품구매 및 투자명목…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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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다단계 업체 '해피런' 물품구매 및 투자명목…피해주의

마일리지 적립…업체 폐업하면 피해는 소비자의 몫

다단계판매 방식은 회원 관리 및 분배구조를 등록된 순서에 따라 최하단 신규 회원의 매출실적에만 의존하는 피라미드 판매 방식이다.
 
다단계판매 방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우선, 유통구조나 대중매체 광고비를 줄이는 대신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본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개판매 방식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단계판매방식도 네트워크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친청어머니가 '해피런(주)'라는 회사에 구매한 건강식품을 잔뜩 보내왔다. 이후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해피런'이라는 회사와 여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단계 회사라는 것을 알았다.
 
 
해피런.jpg

 
Happy Hyo라는 식물발효제품의 들어간 재료를 살펴보니 과일류11.7%, 야채류 8.6%, 버섯류2.7%, 해초류1.0%, 올리고당 30.56%, 당밀 27%, 흑설탕 8.44% 등으로 판매가격은 19만8천원이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이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받은 제품의 수량만 살펴봐도, 2백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재료의 원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을 20만원에 팔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겨우 2~3만원의 금액을 현금도 아닌 쇼핑몰내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가 물품구매와 투자명목으로 벌써, 몇 백만원을 납입했다고 밝혔다. 또, '해피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검색하니 소비=소득 등 대표이사가 홍익인간이란 회사이념을 내세우면서 "다단계를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은 엄연히 정식 다단계회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에게 당장 그만 두라고 해도 벌써 세뇌가 되었는지, 자식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들이 뭘 모른다"며, "훗날을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뭘 모르는 노인들 상대로 물건만 계속 팔면 그만이다는 식의 악질적 판매 행태로 노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피런'은 다단계등록 업체로, 과거 서울시청 민생경제과에서 마케팅변경 공지사항 시행일 기재(방판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우선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은 불법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등록을 했다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판매원이 폭행, 상습적인 욕설, 회원수첩 미교부(등록 다단계인 경우)혹은 구매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즉시 인도되지 않거나 계약서 미발행, 청약철회 내용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 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의 주요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의 가격의 합계액의 35%(후원방문판매는 38%)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38%)이 면제됨
▶ 개별 재화의 가격을 16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다만,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는 개별재화 가격상한 제한(160만 원)이 면제됨
▶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5만 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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