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주주 및 임원 결격사유 확대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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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주주 및 임원 결격사유 확대 실효성 의문

재산 제3자 및 가족의 명의 돌려놓으면 재제방법 없어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회사를 롤모델로 1980년대 부산에서 처음 생겨나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확산되었다.
 
상조회사의 최초 영업방식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 회사의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이 같이 상조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서로 정하고 지난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이 만들어 진지 5년이 지났음에도 계약해지 시 만기환급금 및 중도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다. 여기에 부실한 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피해상담사례가 증가 하면서 소비자는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조회사에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같이 소비자 피해가 많은 상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시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의 상조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및 집행유해 기간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 및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시 상조회사의 등록도 취소 가능하도록 법률를 추가했다.
 
이는 상조업체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논란이 일었다. 이는 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조업의 특성상 임원의 윤리의식 등 도덕성이 중요하므로 지배주주 및 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상조회사의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부거래법.jpg

 
하지만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가 확대 된다는 이러한 추가법률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결격사유가 있는 주주 및 임원들은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명의를 돌려 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상조회사를 운영한다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상조회사는 부도를 전후해 회원이 납부한 돈을 제 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들의 '재산 빼돌리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낳고 있다.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한 상조회사의 경우 자신의 앞으로 지분을 49%만 하고 나머지 지분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해도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압류 소송을 걸어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난감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A,J,H,B 상조 등 이름만 대면 아는 상조회사의 오너들은 구속되어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명의만 자신들의 가족으로 돌려 놓은 후 실제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얼마 전 구속된 C,D상조 대표는 제 3자에게 가등기 처리하거나 폐업 전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감사원 및 금융기관들은 상조회사의 실제 경영주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누구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파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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