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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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의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선, ‘상조’란 1947년에 일본에서 시작한 ‘상조회’가 원조이고 국내는 1982년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상조가 우리나라에 넘어와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피라미드의 다단계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업체대표 잠적, 부도·폐업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 늦게 ‘선불식 할부거래법’이라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선불식 한부거래는 말 그대로 수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행사가 발생하면 정해진 행사비용에서 부금의 나머지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선, 상조업계와 관련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및 보증조합, ▶협회, ▶금융기관, ▶상조업체 및 사업자 등이 모두 상조업 당사자들이다. 여기에 상조회사에서 ▶외주를 주는 의전업체, ▶납골당 및 추모공원, ▶장례식장, ▶꽃 제단, ▶운구차량, ▶관·수의·유골함, ▶장례식장, ▶여행사, ▶결혼식장, ▶가전제품 연계상품 및 기타 등등 수 많은 관계가 얽혀있다. 문제는 할부거래법 제정 당시 ‘여행상품’은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는 ‘가전제품과 연계하여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아직까지도 보란 듣이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기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두곳의 공제조합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조공제조합 운영비용은 대부분 상조사업자들이 낸 공제료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이 두곳의 공제조합은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 상조업 주무부서는 ‘공정위’다. 하지만 공정위도 상조를 파악 함에 있어, 상조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상조업을 조사하기는 힘들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문제는 ‘내상조 찾아줘’ 참여한 상조업체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 의문이다. 참여한 업체를 살펴보면 과거 대표가 방만한 경영으로 구속되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일부 업체가 눈에 띈다. 여기에 일부 상조업체는 다단계운영 방식으로 적발된 업체와 가전제품을 교묘하게 끼워팔기로 적발된 업체도 있다. 또, 일부상조회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던가 대표가 구속되어 다시 경영에 복귀한 업체 및 대표자만 다른 사람으로 내세워 운영을 지속한다는 것으로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뜻이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르게 해석하자면 피해자가 더 증가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후불제상조’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 및 떳다방’에서 판매하는 수의(壽衣) 또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아, 언론에서 보도하는 피해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드러내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냥 남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선불식할부거래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다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 하는 것보다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 또는 교묘하게 변형된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 하는 더 효과 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젊은 층의 장례에 대한 상식부재로 인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월납입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폐업이 됐는지, ▶왜 타상조로 이관이 됐는지, ▶부당한 대우·부조리 및 허위·과장의 사실이 있는지, ▶내가 낸 월 납입금이 어디로 갔는지 등 바로 경찰력이 투입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선불식할부거래법’ 상 계좌나 서류만으로는 일반 개인이 상조업체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하고, 경찰의 공권력 또한 강력·이슈사건을 우선으로 수사한다. 따라서, 상조업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자체가 진행 될 지도 의문이다. 이에, 상조업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는 수천억의 경제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상조업계 또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업계에도 이익이다. 따라서,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만들어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상조업계의 재정안정화 및 건전한 장례 시장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상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조업체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소비자가 낸 월 납입금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상조업체 그리고 상조업의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치기관 모두가 정직함으로 뼈를 깍는 노력을 할 때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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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장 기고문> 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 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 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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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군단 부지는 반드시 포천시민에 반환되어야 한다분단이후 중부전선을 철통같이 지켜오던 6군단이 10월 1일 고단한 임무를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6군단이 해체된다는 소식에 포천시민은 환호했다. '드디어' 6군단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보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방부는 6군단 부지에 후속부대를 재배치하여 지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군단은 1954년 창설된 이후 장장 6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시의 주요 경제권인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인 자작동에 위치하며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막는 휴전선 역할을 해왔다. 6군단의 전체 면적은 89만7982㎡(약 27만평)이며,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유지는 약 30%를 차지하는 26만4775㎡(약 8만평)에 달한다. 포천시는 전국 유일 2개 군단(5․6군단)이 주둔한 지역이며,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 사전 행사인 기동화력 훈련시범이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포천시에 위치한 승진과학화훈련장도 행사 규모처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6.8배인 19.83㎢(600만평)에 달한다. 이 밖에도 한미동맹의 상징인 면적 13.52㎢(409만평)의 국내 최대규모 영평사격장도 위치해 있다. 감히 언급해 보자면 분단 이후 우리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방산수출을 위한 최신무기의 시험장은 물론 주한미군의 가장 큰 전용 사격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민은 국가안보라는 절대 공익을 위하여 각종 소음 및 도비탄, 재산적 피해를 인내해 왔다. 이러한 희생을 고려하면 포천시민이 바라는 6군단 부지 반환은 소박한 꿈이 아닐까 싶다. 우리 시는 6군단 부지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간 6군단 반환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해 3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포천시민의 애환을 이해한다면 속도감 있게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반환된 6군단 부지는 포천시민이 원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9월 중으로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IT․바이오․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산업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구상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직주근접의 직장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포천의 실리콘밸리를 만들 계획이다. 인구유입을 통해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6군단 부지 반환은 포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박한 바람이다. 이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올해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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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영업양도·회원이관시 환급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상조업과 관련된 '선불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당시,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할 때 업체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신문·인터넷 등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같이 공정위의 고시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의 영업양도 및 회원이관' 된 경우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한 다면 해약 환급금을 이관 전 상조업체에 납부한 월납입금을 인정하지 않아 이관 후의 금액만 환급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또한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피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에 선택이 민사소송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 타 상조업체를 이관하는 상조회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본다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상조회사 영업양도·회원이관시 환급금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판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행정관청의 조사ㆍ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2016. 1. 25.부터 시행중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따라서, 상조회사 간의 약정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영업양도 계약과 상관없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상조회사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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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상조회사 콜센터' 직원들# 상조회사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Y씨(여, 33세)는 사무실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 근무하고 있어 집단 감염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회사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당부외에는 감염 차단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콜센터 집단 감염 뉴스를 접하다 보면 '당분간 휴가를 내야 하나' 생각이 든다. 하지만 Y씨는 집단 감염이 두려웠지만 생계를 위해 출근을 택했다. 최근 광주시 라이나생명 콜센터에서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콜센터발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으로 이중 콜센터 접촉자는 22명이다. 이외 가족 2명, 접촉자 1명도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3월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로 보험 및 카드 등 금융사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되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콜센터와 같은 환경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업무 특성상 침방울(비말) 감염 위험성이 커, 집단 감염 발생 위험이 크다. 이처럼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집단 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콜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우선 상조회사의 콜센터 근무형태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조회사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되었음에도 아지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 상태이고, 일반 사무실도 근무시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재택근무 등을 권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확산 방지에 방역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 한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장례식장과는 다르게 상조업계의 현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상조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의 특별한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종과 개별 상조업체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괄적인 통제 및 조치는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업체 개인별 방역수칙 미준수 사실(마스크 미착용 및 홍보관 등의 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상조업체 콜센터 직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업무 특성상 코로나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상조업계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상조업계 및 협회가 적극 나서 피해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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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에서 위기에 선 중년남성을 돌보는 방법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변화된 삶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감정도 크게 훼손시켰다. 거리두기와 실내생활 등으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고립감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우리사회에 두드러지고 있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리적 방역의 붕괴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스란히 자살 및 자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부터 6월까지 112에 접수된 자살신고건수는 작년보다 1,200건이나 증가한 4만 2천여건이었다. 또한 자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35%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년 남성들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중년 남성들의 삶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다. 가뜩이나 중년 남성은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맞는 때이다. 40세 이후부터 성장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 쉽다. 또한 50세가 되면 남성호르몬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줄어들고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된다. 신체가 점점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중년 남자들을 심리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중년 남성들의 위기는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중요한 것이 그들과의 소통이다. 그러나 전 연령대에서 가장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중년 남성들이다. 그 들은 대부분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후반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남성 다움을 요구하는 문화를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중년남성들은 자신의 나약함과 어려움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회가 요구해 왔던 ‘남성 다움’은 그들의 입을 막아 오히려 소통을 어렵게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중년 남성과의 소통의 부재는 혼자서 속으로만 쌓여서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때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는 큰 좌절감을 불러온다. 주로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소통에 실패했다고 느낀다. 특히나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좌절감은 더 커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좌절의 감정은 더욱 깊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의 심리상태는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좌절감은 감소 된다.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이다. 어려움에 처한 그의 마음을 진정 함께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과정은 매우 큰 치유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누구나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나 친구를 위로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언도 해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들이었다. 공감의 과정과 치유의 순간이 없는 상태에서 듣게 되는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감받지 못함을 느끼는 그들은 더 큰 좌절감으로 빠져들게 된다. 반대로 인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이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순간이다. 실제로 이러한 순간에 인간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서로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높여주는 행복 호르몬이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순간에는 좌절감이 사라진다. 코로나 시대에서 위기에 서있는 중년 남성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나의 아버지, 남편, 자식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감해 줘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 순간을 극복해 주는 힘이 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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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 최영애 위원장 성명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8번째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흉악범죄 등에 대한 사형집행을 의무로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일곤 하여,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2007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10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96개 국가였으나, 2020년 현재 107개 국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2005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2018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까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2월 12일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그 심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더 이상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 즉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살인을 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에 대한 논란이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권리까지 보호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권리는 온전히 보호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형확정자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범죄 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로 인한 희생자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국가 및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 등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0. 10.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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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석 국립하늘숲추모원장,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다<권병석 국립하늘숲추모원장> 권병석 국립하늘숲추모원장국내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은 전통 장묘문화까지 빠르게 변화시켰다. 2001년 38.5%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어느덧 84.6%에 이르렀고, 친환경 장묘문화인 자연장이 새로운 장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 출생률이 0.98명에 불과한 현실과 묘지관리에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전통 장례방식을 후손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심리도 자연장 문화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장은 1993년 스위스에서 친구의 유언으로 수목 주변에 유골을 안치했던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고려대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으로 이슈화되었다. 자연장은 안치 형태에 따라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으로 구분하고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을 자연장지라고 하며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하는데 단연,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을 품은 자연장지일 것이다. 산림청은 2006년 수목장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5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 6번지에 국내 첫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을 개원하였다. 최초 10ha면적에 2009본으로 시작하였으나 개원 3년만에 90%가 분양되었고, 이에 따라 55ha로 면적을 확대했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수목장림은 단순 묘지가 아니라, 사자(死者)의 안식과 생자(生者)의 치유 공간이며, 숲을 기반으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시설이다. “산을 좋아하는 엄마와 아들 여기 잠들다”“문득 그대가 그리운 것은, 이별 또한 사랑일지라” 하늘숲추모원에 남겨진 추모글을 볼 때면 그 안에 숨겨진 그리움과 아픔의 공명에 맞닿게 되는데 당사자들의 심정은 오죽하랴. 우리는 사자(死者)의 안식과 남은이의 치유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생자필멸[生者必滅]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떠난 이에게는 끝이지만, 남은 자에게는 ‘그리움’과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수목장림이 사자의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살아있는 자의 치유와 생명의 숲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을 품은 숲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사설시설에서 훼손을 동반한 왜곡된 조성·관리로 수목장림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연장을 시작한 스위스, 독일의 경우 별도 시설 없이 자연숲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심지어 하층 식생을 존치하거나 꽃송이 조차 반입을 금지하는 곳도 있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유일의 국립수목장림으로서 수목장림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최초 자연 숲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장례의식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편의시설이 허용되었다. 최근 수목장림에는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도시락을 먹고 책을 읽고 심지어 반려견을 동반해서 방문하는 사례들까지 볼 수 있는데 수목장림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장례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도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는데 수목장림을 통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수목장림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겨 보고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하늘숲추모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본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인데 묘지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추석, 수목장림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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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중요한 건 행동이다한 사회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 만한 세상인지를 나타내는 한 가지 척도가 바로 자살률이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약 8명 수준에서 외환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1998년 18.4명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금융위기 후 24.7명까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후에는 30명 이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31.7명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인 2016년 자살률은 25.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2003년 이후 15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후 지난 10년 동안 약 15만명 이상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6.25 전쟁 동안 전사한 한국군 약 14만명을 넘어서는 숫자이며, 트라우마와 자살생각, 우울증 등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수의 국민이 자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다. 모든 자살문제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전부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에 자살예방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주도의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었는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가 자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1)자살예방 국가전략은 자살문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2)정부가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다. (3)자살예방의 다양한 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4)자살예방 관련된 관계자를 파악하여 각자에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5)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6)자살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통해 관계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7)자살행동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국가적 노력이 과거에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004년 제1차, 2009년 제2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종합대책 시작 당시 인구 10만명당 23.7명이었던 2004년의 자살률이 2016년 25.6명으로 오히려 증가해 지난 10년간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5년마다 국가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자살예방법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발표되었어야 할 제3차 기본계획은 2년간 발표되지 않기도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최초로 자살예방이 포함되었다. 44번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의 세부 내용 중 포함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획이 그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23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서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우리 사회 주요 문제인 자살에 대해 심각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정과제 안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담은 것은 최초라는 의미가 있으며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최초의 일이다. 새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과학적 근거기반 접근, 자살고위험군 발굴,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지원, 대상별 차별화된 예방정책, 정부의 추진체계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차원의 자살률 동향파악 체계를 운영을 통해 자살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계획,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는 점 등이 새롭다고 평가한다. 기존의 자살예방 국가계획과 내용상 유사하며 과학적 원인규명에 대한 강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계획이 재구조화 된 수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단어로 인해 이전의 계획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다. 즉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이번 행동계획은 무의미할 것이다. 행동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먼저 국가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나 민간단체 및 국민 개개인을 ‘행동’하게 만드는 정책에 앞서 중앙정부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관리에 앞서 중앙정부 스스로 효과적 정책수립과 예산배정 등을 통해 먼저 행동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중앙정부가 가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담직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다. 상담,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지역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인력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 측면에서 2017년 대비 58억원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전수조사, 게이트키퍼 양성 등에 배정되었고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정된 예산증가는 전혀 없다. ‘행동’을 위한 직접적 예산이 필요하다. 넷째, 자살예방정책을 계획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전담부서는 생겼으나 행동을 실행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역할과 위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현재 1년씩의 민간위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영역의 기관으로 실효성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국가행동계획에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통합 및 신규기관 신설을 담고 있는데 행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행동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2022년까지 자살률 17.0명으로 감소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그 근거가 모호하다. 어떤 측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감소 목표를 계획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끝으로, 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형식적으로 급조된 계획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피상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피드백을 행동에 연결시킬 수 없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시간과 인력의 보충이 절실하다. 정부가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최초이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도 최초이다. 일회성의 계획발표가 아닌 지속가능한 행동 추진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 행동을 실현하는 국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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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산업의 사회적 필요성<예모아 한국통합상조(주) 강재경 회장> 며칠 전 우연히 온라인 뉴스 매체를 통하여 국내 상위권 규모의 상조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했다는 내용을 접했다. 예수금 규모 950억 원 대의 업계 10위권 상조회사여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여겨지며 그로 인해 다소의 상조업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될 우려가 있어 상조 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써 상조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현황을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상조서비스'라는 사업적 형태가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와 서비스산업의 한 분야로 정착한 지도 어느새 40여 년이 되어간다. 타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일반적인데 비해 상조업은 80년대 초 일본에서 부산에 들어와서 약 25여 년 간 지방에 국한된 로칼 비즈니스 형태로서의 한정적 산업분야로 역할을 해오다 국가의 지속적 경제발전 과정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상조상품의 필요성에 의한 상조시장의 확대와 성장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오늘날 전국적으로 상조 시장이 형성되었다. 상조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喪(죽은 상) 弔(조상할 조)가 아닌 서로 돕는다는 뜻의 相(서로 상) 助(도울 조)가 어원이며 영어 문화권의 이벤트비즈니스의 한국적 표현이 명확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공동체 삶의 전통과 함께 반만년 역사를 이어왔으며 대동제, 두레라는 우리민족 고요의 미풍양속으로서 이웃과의 배려와 온정의 기본바탕인 상호부조라는 독특한 정 나눔의 문화로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온 한미족 특유의 DNA로서의 특별한 문화적 성격으로 토착화되었고 이를 승화시켜 나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100여 년 전 세계사의 격변기에 와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대주의 고수와 당파싸움과 쇄국정책 등의 패악으로 인한 변혁의 시기를 놓침으로써 급기야 일제의 침략과 강점이라는 치욕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으며, 해방과 함께 6.25전쟁 후 폐허가 되었지만 불과 5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세계 어떤 나라도 반세기 동안 산업화와 근대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급격한 탈 농촌화를 통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핵가족화와 소득의 향상 등으로 문화의식 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 한미족 고유의 미풍양속 중 하나인 이웃과 친지들이 함께 품앗이 형태로 해오던 관혼상제 등의 공동체 의례 의식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 수요의 발생에 대응한 상조업 형태의 행사 서비스 시장이 만들어 졌음을 말할 수가 있겠다. 40여 년 전 일본으로부터 건너와 부산에서 시작된 상조라는 작은 산업적 형태가 전국의 가입자 수가 420만여 명에 총선수금액 약 4조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하였으며,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시장 점유율은 70%나 되었고 그 밖의 지방 전체 시장 점유율은 30%로 줄어드는 시장 환경으로 전환되는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상조 가입자 숫자임을 전제로 향후 90% 잠재가입자의 상품가입 가액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40조 예수금 규모의 큰 시장 가치가 내재된 잠재적 성장동력이 매력적인 신성장 산업 중 하나임을 알 수가 있겠다. 7년 전 상조와 관련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420개의 상조회사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우후죽순 납립하다시피 행겨난 상조 관련업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상조업 관련법(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의 상조사업체수는 220여 개사가 폐업 도산하거나 타 상조사에 합병되어 약 200여 개의 상조사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소비자 보호적 성격의 법과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작아진 상조사들은 합병 또는 폐업 도산의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난 후에야 상조시장의 판도는 약 20여 개의 상조사들이 생존하여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조산업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업계와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상조업의 법제화 후 시장이 재편되는 위의 과정들을 거친다면 소비자들의 여론은 다소의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상조산업의 필연적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상조시장의 규모는 계속 확대 발전될 것이고 산업의 한 분야로서의 역할도 증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물가보상(지금 상품기준으로 가입하면 세월이 흘러 물가가 올라가도 그때에 계약한 상품내역과 금액으로 행사를 치러줌)이라 하겠으며, 둘째는 상조상품은 용역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담당 장례지도사와 도우미들의 진심을 다한 정성어린 행사의 진행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관련 비용 등을 절약시켜줌으로써 사용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셋째는 상조 행사 후의 행사품질 평가 등을 가입유치 영업자와 관계자들의 다면적 품질 평가시스템의 체계화된 객관적 진행으로 행사 진행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메뉴얼이 구축되어 진행함으로 생사를 경험한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에 의한 상조상품의 재구매와 구전 홍보 등으로 인한 상조업의 신회와 필요성이 알려지면서 지장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상조업은 산업의 고도 발전으로 사회적 가치분야가 커지고 다양화됨으로서 또 다른 수요가 만들어낸 복지문화 이벤트 산업으로서 앞으로도 상조 산업의 시장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예례와 의식인 관혼상제와 관련된 행사의 품질과 만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으로써 선진 국민에 걸맞는 위상과 품격을 높여주어야 하는 정부의 대국민 복지제공 의무의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대신하는 선진산업의 한 분야로써 상조산업이 될 것임은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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